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단 편집) ===== 설명 ===== 정신질환은 특성상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군 복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군대처럼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증상이 악화되어 타인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매우 조심하는 대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인한 4급 이하 판정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군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인원을 수용하는 것을 전혀 반기지 않는다.''' [[관심병사]]를 관리하는 것도 전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며, 총기 난사 같은 커다란 사고라도 터지면 해당 부대의 윗사람들 대다수가 차후 인사발령, 진급 심사에 악영향을 받게 되며 국군 장병들의 위신도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으로 인해 옛날부터 [[병역비리]]에 가장 많이 악용되어 온 진료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모든 질환 중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러한 기조가 더욱 심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가진 인원이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징병되어 숱한 인명 사고가 터지고 책임론이 불거지자, 병무청에서도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일정 기간 이상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웬만해서는 4급 이하 판정을 내리고 있다. 신검에서 발달장애가 아닌 면제에 해당되는 5급 이하 등급을 정신질환에 의해 판정받는 사람은 [[치매]]를 포함한 신경인지장애 환자 혹은 대부분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날 수 있는 [[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1형) 같은 정신증 환자이다. 이러한 정신증은 판정 기준상 5~6급 내로만 정해져 있다. 게다가 대부분 만성적이라 오랫동안 약물치료를 지속해야 한다. 이런 경우 풍기는 분위기나 자해 흔적 등으로 외관상으로도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6급을 받을 정도면 인격의 황폐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평생 사는 수준이면 몰라도 웬만해서는 가볍게 판정내리지 않는다. 또 정식으로 장애인 등록 절차를 밟은 경우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도 거의 다 6급 면제 판정을 받는다. 사실 IQ 50 미만의 지적장애와 IQ 70 이하의 저기능 자폐는 그 특성상 어린 나이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찌감치 장애인 등록을 했을 것이므로, 애초에 신검을 나올 필요도 없이 면제를 받는다.[* 다만 지적장애 3급에 해당되는 IQ 50~70일 경우 장애인 등록을 안 한 경우가 꽤 있어 신검을 받으러 나오는 경우가 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경우도 있다. 사실, 발달장애 중에서도 경증이거나 일반인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본인조차 모르고 지나가거나, 진단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신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버린다면 추후 군 복무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단, 한국에서 자폐증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면 대부분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수준이라는 점에 주의. 그 정도가 아닌 자폐인들은 대부분 일반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발달장애 중에서도 GAS 점수가 60 정도를 넘으면 학교나 사회에서도 별난 사람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애매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은 보충역, 전시근로역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상당수는 정신과 상담만 받고 진단에 실패하거나 진단서 없이 돌아와서 현역 판정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연히 [[기수열외]]급 대우를 기본적으로 당하며 짬이 쌓여도 [[관심병사]] 취급받고 온갖 무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폭발하면 사고가 터지게 된다. 물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확실하여 더 이상 군 복무가 무리라고 판단된다면 중대장, 대대장 선에서 [[현부심]]으로 즉각 내보내긴 한다. 가만히 방관하거나 억지로 훈련을 시키다 사고가 터지면 당장 본인의 진급이나 인사발령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 신검 없이 면제되는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다.]그리고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4급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고 3급 혹은 5급으로만 판정될 수 있다. 우울증의 경우 스스로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등급을 하향받기 힘들다면 연기 신청하고 어떻게든 사회 속에서 부딪혀보는 것이 좋다. 군대에서 우울증 걸리는 것 또한 부딪히는 과정에서 갈굼과 폭행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흔하다. 그래도 버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우울증이 더 심해져있을 것이다.[* '''본인이 객관적으로 직장생활을 버티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면 4급 이하는 충분히 나온다.'''] 그런 후에 다시 치료와 심리검사를 받고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신과 4급 중에서 우울증이 유독 많은데, 종합심리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역 판정을 받는다.[* 종합심리검사가 최초 진단 3~6개월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경증이 나왔어도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중등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중등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괜찮다.] 정신과 질환으로 4급 판정된 보충역들은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며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소집해제 후 [[예비군]]에도 편성되지 않고 바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또한 이들은 규정 상 각 지방 도시철도공사,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로 '''배치, 지원할 수 없다.''' 배치가 제한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관 등 관공서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정신과 질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편입되면 소집업무 규정상 수형사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과 같이 소집대상에 있어서 최후순위가 된다. 그러므로 배치되기 위한 방법중에서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다. 2010년 중반대 정신과 4급 판정자들에게는 이러한 적체 현상으로 인해 가만히 있다가 장기대기로 빠질 것을 권하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이것도 각급 학교 재학이나 대기기간 도중 18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과 같은 입영연기사유가 없는 자원들 한정이다. 즉, 장기간 동안 해외 체류한 경험이 있거나 각급 학교 재학자처럼 입영연기사유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장기대기 카운트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입영연기 사유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년제 대학 재학 사유 자동입영연기를 했다면 4급 판정 이후부터 장기대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7년이나 걸리는지라 재학 도중이나 졸업 이후에 가는 것이 훨씬 나은 지경이다. 무엇보다 대학원에 한 번이라도 입학한 순간 소집순위가 크게 상승하여 장기대기는 물 건너 가는데다가 재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라(단 현부심에서 정공 판정을 받았거나 수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 예외.) 재수가 없다면 현역병으로 끌려갈 수 있기까지 하다.] 이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2020년 이후 판정자들의 경우 장기대기로 인한 자동 면제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22년 현재에도 사회복무요원 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5순위는 사실상 3년만 기다리면 장기대기로 면제가 가능하다. 2020년 이후 정공은 직권소집된 사례가 전혀 없어 본인이 탈락 횟수를 쌓아 가며 자원하지 않는 한 사실상 면제와 동일하다. 다만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추후 장기대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남은 4순위 판정자들이 모두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되었는데 정공이 복무할 수 있는 근무지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현황은 관할 병무청에 확실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신체검사장에서도 자체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긴 하지만, 주로 발달장애, 정확히는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라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군대에서 실시하는 IQ검사 또한 군복무가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저지능자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IQ가 90 이상인 일반인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풀 수 있는 수준이다.[* 누구나 푸는 수준이라고는 하나, 수리 측정 검사의 몇몇 수열 문제들은 [[옥스퍼드 대학교/입시|옥스포드 대학교 물리학부 입학시험(PAT)]]에 나오는 수열 문제보다 더 어려운 수준이다. 물론 이런 문제는 틀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때문에 정신과 중에서 비교적 경미하게 다뤄지는 [[신경증]] 환자들이 사유를 증명하는 수단은 신검이 아닌 '''환자가 준비한 서류이다'''. 병원에서 4~5시간이 걸리고 수십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는 [[종합심리검사]] 결과와 [[병무용 진단서]], 장기간의 통원치료 경력 또는 입원치료 경력(입원 치료를 시행한 경우) 등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 정신병이라는 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질환이다 보니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사료인 통원치료 기록과 입원 기록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서류를 먼저 제출한 경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검사장 PC를 통해 약식으로 하는 심리검사보다 서류가 우선된다. 어떤 이는 3년씩 장기간 치료를 받고 '차후 5년 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서까지 들이댔는데도 4급을 판정받기 어려웠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진단서와 치료기록지,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했는데 재검 없이 바로 4급 판정을 받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는 검사 기준이 정신병이 현재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심각한지, 차후 장기간 치료에 집중해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지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즉, 자신이 몇 년을 치료받았건 간에 중간에 한 달 이상의 치료 공백 기간이 있으면[* 해외 거주로 인한 치료 공백은 예외로 치기도 한다.] 신검에서는 이 기간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하여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한다. '''때문에 수년 전~최근에 치료 공백 빈도가 많고 공백기간이 길수록 등급을 하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공백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치료를 재개하고 재개한 시점부터 정기적이고 충분한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과거에 대한 기록은 현재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기왕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치료 도중 공백 기간이 없는 채로 최소 6개월[* 후술하겠지만 단순히 6개월뿐만 아니라 차후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이상의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면 등급판정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 확실한 등급 판정을 받고 싶다면 공백기 없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치료를 이행해야 한다. 약물치료를 거의 받지 않는 것 또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겨져 등급 하향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는 병무용 진단서와 충분한 치료기록, 의약품 처방기록, 명확히 서술된 심리검사지만 있으면 되도록 4급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 중 특별히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충역도 적합하지 않다 싶은 사람들에게만 5급을 주는 편이다.] 2008년에는 검사 인원 312,919명 중 13,346명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742명이 4급, 124명이 5급, 17명이 6급을 받았다. 나머지 12,463명은 현역 판정. 중증 정신질환이 아닌 신경증 환자는 4급 보충역 판정만 받아도 심각도를 인정받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이렇게 서류로 소명한다 해도 생각보다 많은 신경증 환자들이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다. 왜냐면 예전부터 정신병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2008년은 현재보다 정신과로 현역에 가기 쉬웠던 시절이었던 점을 감안해도, 전체 제출자에 비해 채 10%도 안 되는 인원만 4급 이하로 판정받는 데 성공한 것이다. 2015년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으면 현역 판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http://www.hankookilbo.com/v/d41e0349d6db4c77a84a1cbedea083af|있다.]] 재검을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부분에 의한 것이다. 물론 자신의 상태중 4급에 해당되는 질환이 있고 또 그 질환이 진단서, 의무기록으로써 충분히 증명되어야 보충역 이하의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정신과 치료만 단순 6개월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6개월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24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요구된다'''(가령, '앞으로 2년간 계속 검사를 받아도 4급 이하 또는 7급이 계속 나올 것이다'와 비슷한 수준의 소견)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사실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외국 병원에 다닌건 무효 처리된다. 현재는 충분한 정신과 치료 이력, 약품 처방 이력이 있으며 만성적인 병태가 관찰되고, 증상으로 인해 실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고 이러한 사유를 종합했을 때 군복무에 확실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되도록 4급 이하로 판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증상을 증명하려면 증빙자료로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에 해당하는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검사결과를 요구한다. 2021년부터 규정이 개정되어, 모든 검사항목에서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을 경우에만 현역을 받도록 변경되었다. 즉, 자료만 잘 준비하면 웬만해서는 4급을 준다. 다만 제출자료가 너무 부실한 경우는 7급 재검을 주고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모든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소견에 모순, 오류가 있거나 너무 부실하게 서술'''되어 있다면 신체등급 판정전담의사가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근거하여 현역 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불안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가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정도는 되어야, 혹은 치료 기간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글이 최소 2~3년 이상 직접 기술될 정도라야 4급을 받는다고 한다. 정신과도 결국엔 각 질환마다 판정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치료기록,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한 판정 기준이 있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군 복무에 무리가 없을 만한 경증으로 판단하거나 병역면탈을 위한 꾀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수준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생활기록부는 필수 제출 서류이긴 하나 정작 제출해도 등급 판정 과정에서 전혀 참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이나 인격장애(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와 성별불일치 포함) 등이 주 정신과적 진단인 경우에는 생활기록부가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로 군대, 사회복무 등 병역이행 관련 커뮤니티 등지에서 본인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4급에 가게 되었다고 과거의 학교생활이나 치료기록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글들이 간간히 올라오는데, 댓글에는 '4급은 정말로 간단히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이런 사람한테도 5급이 아닌 4급을 준다고?'라는 반응이 많다. 마지막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는 심리적 취약성 등등이 심리검사에서 발견되었을 때 준다. 주로 심리검사 이상으로 걸린 사람들이 받으며, 절대 다수가 3급을 받으나 종종 4급이 나오기도 한다. [[병역판정검사]]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제대로 된 증거 자료 없이는 아무리 검사장에서 무슨 짓을 해도 4급 이하를 받기 매우 어렵다.[* 다만 서류가 없으나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병원에서 위탁검사를 할 수 있다.] 서류 없이 몸만 가면 대부분 3급 주고 끝이고, 운이 좋아야 판정의 재량으로 7급 재검이나 병원 위탁검사[* 이것도 진단서조차 안 떼어 갔다면 뜰 가능성이 아주 낮다.]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도저히 현역 복무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다만, 심층면담에서 객관적인 사실이 잘 증명되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도 위탁검사를 통해서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기타 신경발달장애 등등. 이 경우 최소 신검 5급 이상의 장애 수준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 준비해 온 서류가 미비해 4급 이하 판정이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된다면, 괜히 이래저래 시간 끌지 말고 재검사를 준비하도록 하자.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수준의 비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최대 등급은 5급이다. 6급 병역면제는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정도라던가,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만큼 극단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로 주지 않으니 기대하지 말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